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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외원천소득 중 결손금이 발생한 국가의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2.22
법인세법 기본통칙 57-94ㆍㆍㆍ1[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]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[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]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람
[회신]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에 있어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한도액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-94․․․1[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]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[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]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질의요지 ○ 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 중 결손금이 발생한 국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해서 한도액을 계산 해야 하는지 2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57조 【외국납부세액 공제 등】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(이하 이 조에서 "외국법인세액"이라 한다)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4.12.23> 1.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(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)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(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)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(이하 이 조에서 "공제한도"라 한다)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【외국납부세액의 공제】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. <개정 2015.2.3>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【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】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·비과세소득 또는 소득 공제액(이하 이 항에서 "공제액등"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 1.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.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57-94…1 [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계산] 영 제9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(국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) | 국가별 | 외국납부세액 | 국별소득 | 기준 국외원천소득 (결손배분후 소득) | 세액공제 한도액 | 비 고 | | A국 | 100 | 500 | 500 -( 600 × 500 ) = 200 1,000 | 500 -( 600 × | 500 | ) = 200 | 1,000 | 120 × 200 = 60 400 | 120 × | 200 | = 60 | 400 | 산출 세액 120 과세 표준 400 | | 500 -( 600 × | 500 | ) = 200 | | 1,000 | | 120 × | 200 | = 60 | | 400 | | B국 | 0 | △600 | 0 | 0 | | C국 | 60 | 300 | 300 - (600 × 300 ) = 120 1,000 | 300 - (600 × | 300 | ) = 120 | 1,000 | 120 × 120 = 36 400 | 120 × | 120 | = 36 | 400 | | 300 - (600 × | 300 | ) = 120 | | 1,000 | | 120 × | 120 | = 36 | | 400 | | 국내 | - | 200 | - | - | | 계 | 160 | △600 1,000 | 320 | 96 |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[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8] 8.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,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‘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’을 그대로 기재합니다.(법인세 과세표준 400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) <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> | 국가별 | 외국납부세액 | 국별소득 |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| 세액공제 한도액 | 비 고 | | A국 | 100 | 500 | 500 -( 600 × 500 ) = 200 1,000 | 500 -( 600 × | 500 | ) = 200 | 1,000 | 120 × 200 = 60 400 | 120 × | 200 | = 60 | 400 | 산출 세액 120 | | 500 -( 600 × | 500 | ) = 200 | | 1,000 | | 120 × | 200 | = 60 | | 400 | | B국 | 0 | △600 | 0 | 0 | | C국 | 60 | 300 | 300 - (600 × 300 ) = 120 1,000 | 300 - (600 × | 300 | ) = 120 | 1,000 | 120 × 120 = 36 400 | 120 × | 120 | = 36 | 400 | | 300 - (600 × | 300 | ) = 120 | | 1,000 | | 120 × | 120 | = 36 | | 400 | | 국내 | - | 200 | - | - | | 계 | 160 | △600 1,000 | 320 | 96 |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